[2021.03.12.자 조선일보] 세무조사로 억울하게 세금 폭탄? 결과 뒤집을 방법 있다
[땅집고] “예전엔 세무조사 절차가 잘못됐다고 결과까지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었죠. 하지만 최근 세무조사에도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의 정당한 절차를 따져볼 수 있는 것이죠.”
법률사무소 진영의 감병욱 변호사는 세무 관련 행정소송만 300건 넘게 진행한 베테랑이다. 그는 “형사 재판에서 ‘미란다 원칙’처럼 세무조사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을 받는다. 감 변호사는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병욱 변호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세무조사는 소송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행시 출신인 감 변호사는 2003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후 국세청에서 나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해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맡아온 세무 관련 소송만 약 300건에 달한다. 2018년에는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란 저서를 펴냈다. 감 변호사는 조선일보 땅집고 기업세무조사 대응전략 원데이 특강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오는 14일 열리는 2회차 강의는 접수 마감됐다. 3차 강의는 오는 21일, 4차는 오는 28일에 각각 열린다. 특강을 앞두고 감 변호사를 만나 핵심 내용을 미리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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