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31.자 국세신문] 세무관서 업무량·조사인력 고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관할
[2020.01.31.자 국세신문] 세무관서 업무량·조사인력 고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관할 조정
자금출처조사(4)
1. 서언
자금출처조사란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에 상환한 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국세청이 수행하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및 조사 사무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 번 채무상환 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이어, 증여추정 내용 및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조사담당부서 등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2. 자금출처 확인 및 조사의 유형
라. 증여추정
1) 증여추정의 배제
가) 미입증금액 규모에 따른 증여추정의 배제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미입증금액 규모에 따른 증여추정의 배제(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②).
미입증금액=취득재산가액-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
<미입증금액 규모에 따른 증여추정의 적용과 배제>
증여추정 배제 미입증금액<Min[재산취득가액·채무상환가액×20%, 2억원]
증여추정 적용 미입증금액≥Min[재산취득가액·채무상환가액×20%, 2억원]
나) 연령별 재산취득·채무상환 금액기준의 증여추정 배제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제45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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