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자 택스넷] 해외 SPC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국내주식을 해외 SPC 투자자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두32227판결 1. 들어가며 소개할 대법원 판례는, 내국인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해당 SPC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당국은 원고가 SPC 보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해외 SPC 또는 해외 금융기관에 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위 주식의 보유 및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본 사실관계는 통상적인 주식 명의신탁의 사실관계와는 구분된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SPC를 설립하여, 해외 SPC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연 국내 투자자가 명의신탁자인지, 실제 주식의 명의개서가 된 해외 금융기관이 명의수탁자인지, 그렇다면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국내 투자자와 해외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해외 SPC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사실관계, 판결의 취지 및 판결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한다. 2. 이 사건 사실관계 및 쟁점 가. 이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들(이 사건 각 SPC)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국내 법인의 발행 주식을 취득(이 사건 주식)하였다. 이 사건 각 SPC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외 금융기관과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인 Custody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등에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oo.oo.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oo.oo.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SPC에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이 었었음에도, 원고가 그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쟁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쟁점은, 이 사건 각 SPC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양도소득,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1심 판결(2017.12.22. 선고 2017구합52436 판결) : 증여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모두 원고패 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고,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③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는지, 원고로 본다면 원고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등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SPC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의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SPC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법률상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각 SPC로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원고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SPC는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ㆍ매도하는 형태로 원고의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원고의 개인자금이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 모두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이 사건 각 SPC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출금되었다. ③ 원고는 원고의 해외 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000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SPC와 주식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④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 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법상의 소유자를 가리는 것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예를 들어 주주권의 행사 등)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한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면서 사법상의 소유자인지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실제소유자와 사법상의 소유자와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SPC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⑤ 위 ① 내지 ③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SPC는 향후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등을 행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2)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의 합치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은 이 사건 각 SPC와 Custody 계약(해외 법인이 국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등록을 한 해외 금융기관과 주식의 거래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과 원고와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나) 판 단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원고의 자금이고, 이 사건 각 SPC는 회사로서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업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SPC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취득과 처분 모두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 또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은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000, 000 등에게 BVI에 회사를 설립할 것을 추천하였고, 000, 000 등은 원고의 의사(지시)에 따라 BVI에 이 사건 각 SPC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과 Custody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원고와 명의자인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 사건 해외금융기관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조세회피 목적에서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와 관세를 말한다(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6항). 갑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SPC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금을 받거나 일부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원고가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BVI에 이 사건 각 SPC를 설립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SPC를 통하여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4)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각 SPC를 설립한 후 이 사건 각 SPC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이 Custody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주식의 취득과 처분 모두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12.11. 선고 2018누32165 판결) : 증여세 원고승,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원고패 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3두 13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할 때는 유추 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 한편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ㆍ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다26119 판결 2006.8.25. 선고, 대법원 2007다85980 판결 2010.2.25. 선고 등 참조).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본세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 ㆍ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SPC가 조세피난처인 BVI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1달러)을 갖추어 인적ㆍ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SPC는 그 1인 주주인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 - 이 사건 각 SPC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주인수권을 인수ㆍ행사하거나 이 사건 주식 매수계약 내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치산은 치산 명의로, 치산을 제외한 이 사건 각 SPC는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과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이 사건 각 SPC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사법상 효과나 법률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각 SPC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고, 원고의 자금이 대여나 출자 등 어떠한 법률관계를 거쳐 이 사건 각 SPC의 자금으로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SPC처럼 1인 주주가 완전히 지배ㆍ관리하는 특수목적회사의 경우 1인 주주의 의사가 회사의 의사와 사실상 같으므로 대여나 출자 등에 관한 서류 구비나 회계처리 등을 소홀히 할 여지가 있고, 특히 BVI 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계좌거래내역 등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할 의무만 있을 뿐 회계장부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고 회계감사를 수감할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회계처리는 회사의 거래를 사후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고 회계처리 여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바뀔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류나 회계처리가 없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에 관하여 대여나 출자 등의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SPC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ㆍ보유ㆍ처분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SPC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각 SPC는 자신의 명의로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설립 당시부터 예정된 목적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의 1인 주주로서 명목회사인 이 사건 각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SPC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이 사건 각 SPC가 아니라 1인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SPC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지배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SPC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관리ㆍ처분할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임을 밝히는 명의신탁의 합의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형식적 명의만 수탁자에게 이전하되 신탁자가 관리하고 수익을 얻는 관계로서 신탁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자산의 명의를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반면에 특수목적회사의 경우에는 특수목적회사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신 명의로 관리하여 수익을 얻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연 또는 대여한 지배주주는 배당이라는 별개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배주주는 특수목적회사와의 관계에서 청산 및 잔여재산분배를 통하여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식을 통하여 자기 명의로 특수목적회사의 자산을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와 지배주주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관계와 다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게다가 주주권에 의한 지배 및 관리만을 근거로 회사 명의 재산에 관한 주주와 회사 사이의 명의 신탁 관계를 인정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투자 및 보유는 대부분 명의신탁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 그 소유재산을 별도로 보는 사법(私法) 체계에도 반한다. - 한편 이 사건 각 SPC는 해외법인이어서 국내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기 위하여는 국내법상 요구되는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여야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유로클리어’(Euroclear)를 통한 결제를 발행조건으로 하면서 일정한 요건(국내 및 국제 채권, 증권, 파생상품 및 투자펀드의 국경 간 거래의 결제 및 관련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으로서 증권의 보관, 배당금 지급 및 원리금 상환 등 결제 후 업무를 갖춘 금융기관 등)으로 참여자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SPC는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치산을 제외한 이 사건 각 SPC는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절차적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 대신 해외 금융기관과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인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하고 유로클리어에 가입된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치산의 경우에는 직접 외국인 투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치산을 제외한 이 사건 각 SPC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 거래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하고, 수취한 배당금에 관한 조세를 원천징수하며, 의결권 및 기타 주주권의 행사 및 그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은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재산을 직접 관리ㆍ수익하면서 단지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그 목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명의신탁은 우리 법제의 고유한 개념이므로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인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이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인 투자자에게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유보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을 제외한 이 사건 각 SPC 보유 계좌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는 원고로서 해외 금융계좌 개설 시 원고의 인적사항도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에 의하면 커스터디 계좌, 고객자금 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의신탁재산이 명의신탁자 소유의 재산인 점을 은닉하는 명의신탁약정의 목적이나 양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이 명의신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의 체결 주체인 치산을 제외한 이 사건 각 SPC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을 명의신탁계약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커스터디 계약 체결 당사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여지가 있다. - 이 사건 각 SPC가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점,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점,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 할 능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본래 출처가 원고의 자금인 점,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점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각 SPC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부합하는 사정에 해당할지언정,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따른 법률관계로 인하여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 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배주주를 실질적 이익 귀속자로 보아 취득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관련 형사판결(제1심)은 ‘원고가 형식적인 귀속 명의자인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밝힌 후 법적 형식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SPC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원고에게 관련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고가 명의신탁관계에서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제소유자라고 판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신**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해외에서 이 사건 각 SPC 등 차명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로서 이 사건 각 SPC가 소유하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 역시 원고에게 있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SPC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SPC는 BVI의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각 SPC는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를 가진 실체로 인정이 되고, 이 사건 각 SPC가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고 인적ㆍ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SPC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 이 사건 각 SPC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매도하는 등의 형태로 원고의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점, △ 이 사건 각 SPC는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없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모두 원고의 개인 자금이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 모두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상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점, △ 이 사건 각 SPC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기 위하여 출금된 점, △ 이 사건 각 SPC는 원고의 재산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의 해외재산 관재업무를 담당 하였던 신**가 모두 관리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점, △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하여, ㉠ 조세회피의 목적이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8.7.14. 선고 97누348 판결 참조), ㉡ 이 사건 각 SPC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과세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원고 및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직원들도 위와 같은 과세규정에 따른 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SPC에 대하여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SPC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 원고는 2011년 무렵부터 2013년 무렵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CC China로부터 신** 명의로 급여 명목의 돈 합계2,753,120,000원을 받아 생활비, 주택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이익 등을 향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 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대법원 판결(2020.8.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 증여세 원고승,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 세 원고패 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및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본세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이익 등을 향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보유ㆍ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판결의 의의 가. 서 언 본건은 내국인이 해외 SPC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을 취득한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는 해외 금융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해당 해외 SPC는 인적 및 물적 시설이 없고, 원고의 재산을 보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1) 과연 국내 주식 취득 부분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2) 해외 SPC에 귀속된 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며,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증여세 과세는 부정하면서, 소득세 과세는 긍정하였다. 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1) 기초사실 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과세당국의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자가 국내 투자자인 원고이고, 명의수탁자가 해외 SPC나 해외 금융기관으로 보고, 그들 관계에서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2) 원고가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원고(국내 투자자)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자인 원고와 해외 SPC 간의 관계부터 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ㆍ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므로, 해외 SPC는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즉, 법원은, 설령 해외 SPC가 물적 및 인적 시설 없는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격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주식의 소유자를 해외 SPC라고 인정하였고, 원고는 해외 SPC와 주식취득자금에 관하여 대여나 출자 등의 원인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3) 원고와 해외 SPC 간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해외 SPC의 1인 주주로, 해당 SPC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 입장에서는 해외 SPC와 명의신탁 합의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는 해외 SPC의 주주로 배당, 청산 및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지,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해외 SPC의 자산을 원고 자신에게 귀속시킬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원고와 해외 금융기관 간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해외 SPC가 취득한 국내 주식은 해외 SPC 이름으로 명의개서된 것이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 이름으로 명의개서 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과세당국은 해외 금융기관이 명의수탁자가 아닌가 하고 증여세 과세를 하였다. 주식 명의개서가 해외 SPC 이름이 아닌 해외 금융기관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해외법인이어서 국내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법상 요구되는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 SPC는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 취득의 절차적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내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 대신 해외 금융기관과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인 커스터디(Custody) 계약을 체결하고 유로클리어에 가입된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국내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은 대행 계약의 일종인 커스터디 계약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커스터디 계약에 의하면 커스터디 계좌, 고객자금 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의신탁재산이 명의신탁자 소유의 재산인 점을 은닉하기 위한 명의신탁약정의 목적이나 양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커스터디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 SPC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는 아니고, 명의신탁은 우리 법제의 고유한 개념이므로 홍콩 금융기관이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소결론 이처럼 법원은, 해외 SPC를 통한 국내 주식 취득을 주식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외 금융기관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해외 금융기관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사실인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법원은, 해외 SPC가 국내 투자자인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주체이긴 하나, 원고가 국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SPC를 설립하여 이용하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해외 SPC에 귀속되는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소득세 부분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국내 투자자가 해외 SPC를 사실상 지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해외 SPC에게 귀속된 소득을 해외 SPC의 1인 주주인 국내 투자자의 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있을 뿐이지, 국내 투자자와 해외 SPC 간의 관계를 명의신탁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다소 생소한 금융기관과의 커스터디 계약에 대한 세법상 판단도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 선례로서의 의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