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1.자 택스넷] 주식변동조사

1. 서언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벌여 총 372건에 대해 522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소의 과다 주식 보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등 주식변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세청이 수행하는 주식변동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2. 주식변동조사의 의의 가. 주식변동조사업무 일반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ㆍ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ㆍ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하고,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①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서면검토 또는 탈세제보 등 과세자료에 대하여 서면검토(또는 분석), ② 주식변동 서면확인, ③ 주식변동조사 등 주식변동과 관련한 제세업무 전반을 “주식변동조사업무”라 한다. 주식변동 관련 제세 탈루혐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금액이 적고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조사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는 납세자의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만으로 혐의사항을 확인하여 과세여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등은 국세청에서 전산에 입력되어 관리된다.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국세청장(구체적으로 자산관리국장)은 전자신고제출분, 전산매체 제출분, 수동 제출분을 합하여 전년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구축하고, 구축한 자료의 오류목록을 출력하며, 법인납세과장은 출력된 오류목록의 내용을 확인ㆍ정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를 보완한다. 나. 주식변동조사 조사관할 1) 관할 일반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 주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① 주식발행법인 본점소재지와 관련 주주의 납세지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② 주식발행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2) 세무서 위임조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① 위임하려는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 수 및 업무량 등에 비추어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② 주식변동조사 대상주주의 주식변동 내용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주식변동조사를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사무 관할을 달리하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주식변동조사 전 서면검토 1) 서면자료 생성 및 처리절차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유형별 주식변동 자료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출력한다. 각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본청에서 시달된 유형별 주식변동자료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한다. 2) 실지조사 대상자 또는 서면확인 대상자 선정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①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법인세조사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 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수시로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①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법인세조사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 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혐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확 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조사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변동사항에 대해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주식발행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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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에 따른 업무 가) 서면확인 및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보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주식변동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서면확인 결과 실지조사로 전환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선정 통계 등을 선정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계획 수립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서면검토대상자에 대하여 서면확인대상자 및 실지조사대상자로 확인되면 서면확인계획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3. 주식변동 서면확인 및 조사대상자 선정 가. 주식변동 서면확인의 의의 1) 주식변동 서면확인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는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단계의 업무로, 서면확인대상자에게 증여혐의 내용에 대한 우편질문을 통해 질문을 하고, 그 제출된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실지조사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우편 등의 질문에 의해 납세자에게 주식취득자금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납세자의 해명내용이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세무조사 없이 사실확인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에 응하지 않아 실지조사를 통하여 증여세 탈루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와 혐의사항이 명백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변동 서면확인 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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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변동 서면확인에 대한 과세관청 업무담당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 중 업무 담당국에서 시행하고,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각 지방청의 위임조사나 세무서 자체 선정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대상자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다. 3) 주식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우편질문) 관할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주식변동 서면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주식 등 발행법인 및 개별주주(개인/법인)에게 우편질문서를 발송하며, 질문대상 개별주주가 법인의 사주 일가로 다수인 경우에는 법인의 협조를 받아 주식발행법인에게 일괄 발송하여 해명기회를 제공한다. 나. 주식변동 서면확인 사항(본 항은 윤창인, 세무조사실무 p.1044 이하 내용을 참조하였다) 1) 기본적인 검토사항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서면확인 종료일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서면확인 담당부서는 수집된 자료와 서면요구를 거쳐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 기본사항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식변동상황, 주주명부, 임원명부 등을 검토하여 법인의 자본금 변동의 궁극적인 이유 등을 파악한다. ② 특수관계자 존재여부 및 대상자의 확인 가족관계서류와 국세청 DB상의 보관자료를 통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검토한다. ③ 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 및 부채상환내역 등의 확인 자본전입 원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발행 및 상환내역 등을 검토하여 실제 외부자금으로 자본금이 증가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한다. ④ 법인 결산서 등의 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재무제표 검토하여 주식의 가치산정에 활용한다. ⑤ 각종 계약서 및 회의록 확인 자본 증가와 관련된 이사회회의록(신주발행관련, 실권주처리관련, 감자결의, 각종 채권발행 등), 주주총회회의록, 각종계약서(합병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상법과 정관의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확인한다. ⑥ 주식청약서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확인 실제 청약자의 인감 및 서명이 되어 있는지(명의신탁 가능성 검토), 실제 양수도가 되었으며 금액은 적당한지, 주식발행가액 및 차등 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⑦ 대주주 등이 주식 명의신탁했을 가능성 여부 확인 특수관계자 전체 주식의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증자시 참여한 주식이 대주주와의 관계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상장 및 코스닥 상장 직전에 주식변동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 주식명의신탁의 여부를 검증한다. ⑧ 배당이 있을 경우 배당통지서 발송내역 및 배당금 실수령자 확인 배당금의 실제 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해 배당통지서가 배당금 수령자에게 통지가 되었는지, 배당금을 실수령자가 수취하였는지, 수취한 통장에서 다시 대주주 등에게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실제수령자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주식명의신탁의 여부를 파악한다. ⑨ 자본금의 변동내역 확인 증자시 또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시 행사가격의 적정성, 주식 고저가 발행혐의, 불균등 감자에 해당하는지,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⑩ 주식취득자의 자금능력 확인 주식취득자의 소득내역 확인을 통해 주식취득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증여 또는 명의신탁 혐의를 확인한다. ⑪ 기타 제반제세와 관련문제 상기 열거된 항목을 중점으로 주식변동자료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주식의 배정 취득 행사 매 매 등과 관련된 제반 제세의 탈루혐의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주식 변동상황의 서면확인 검토사항 가) 중점분석대상 법인 과세관청이 서면검토시 증여 등 혐의를 두고 중점 검토하는 주식변동법인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연소자, 부녀자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양수 및 증자를 한 법인으로써 변칙증여 및 사전 상속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② 유상증자시 대주주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가 있는 법인 ③ 특수관계자 간 주식을 고ㆍ저가로 양도ㆍ양수한 혐의가 있는 법인 ④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사채의 인수 및 취득 거래 등으로 증여의제 혐의가 있는 법인 ⑤ 감자율이 주주간에 다른 불균등감자로 주주 간 증여가 발생한 혐의가 있는 법인 ⑥ 실권주 인수 및 배정으로 인한 불균등 유상증자 혐의가 있는 법인 ⑦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이 주식 양수도시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⑧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시 재산제세(양도, 상속 및 증여 등)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 혐의가 있 는 법인 ⑨ 불공정 합병혐의가 있는 당해 법인 ⑩ 상장 및 코스닥 상장 직전에 대주주 등의 주식변동 및 전체 주식거래가 많아 상장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이익의 증여 혐의가 있는 법인 ⑪ 주식 명의신탁혐의 등 기타 변칙 주식변동내역으로 혐의가 있는 법인 ⑫ 부동산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법인으로 1주당 평가금액이 적절치 않은 혐의가 있는 법인 ⑬ 기타 주식변동에 따른 제세의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나) 주식변동 규모 파악 주식의 변동규모를 파악하여 주식변동확인 및 조사의 실익이 있는지 파악한다. ① 자본금과 총발행주식 수에 의한 주당 액면가액 파악 ② 대주주의 친족변동분의 인원, 주식 수, 금액 등의 규모를 파악 ③ 지배권의 양도ㆍ양수인 경우 기타 주주 변동분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이 있는지 파악 ④ 30세 미만의 연소자 및 소득이 없는 부녀자등이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명의신탁여부 파악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가 있는 경우 자본거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및 부표(양도명세서) 검토사항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부표는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소액주주 등 제출의무가 면제된 나머지 주주들의 증감주식 수, 금액, 거래상대방, 변동사유 등의 유용한 분석정보가 있어 여러모로 활용된다. 가) 주주별 기초와 기말 증감내역 분석 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수 증가 및 감소내역을 서로 연계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양도ㆍ양수가 있을 경우 거래가액의 적정성 검토 ②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파악하여 지배권 등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파악 ③ 자본금 변동이 있을 경우 불균등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여부 파악 ④ 인별 주식변동 내역과 양도 신고내역을 대사하여 변동내역의 일치여부를 비교검토하고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⑤ 상장 및 코스닥상장 직전에 대주주의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여부 파악 ⑥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변동 내용에 대하여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