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1.자 택스넷] 주식변동조사
1. 서언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벌여 총 372건에 대해 522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소의 과다 주식 보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등 주식변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세청이 수행하는 주식변동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2. 주식변동조사의 의의
가. 주식변동조사업무 일반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ㆍ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ㆍ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하고,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①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서면검토 또는 탈세제보 등 과세자료에 대하여 서면검토(또는 분석), ② 주식변동 서면확인, ③ 주식변동조사 등 주식변동과 관련한 제세업무 전반을 “주식변동조사업무”라 한다.
주식변동 관련 제세 탈루혐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금액이 적고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조사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는 납세자의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만으로 혐의사항을 확인하여 과세여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등은 국세청에서 전산에 입력되어 관리된다.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국세청장(구체적으로 자산관리국장)은 전자신고제출분, 전산매체 제출분, 수동 제출분을 합하여 전년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구축하고, 구축한 자료의 오류목록을 출력하며, 법인납세과장은 출력된 오류목록의 내용을 확인ㆍ정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를 보완한다.
나. 주식변동조사 조사관할
1) 관할 일반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 주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① 주식발행법인 본점소재지와 관련 주주의 납세지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② 주식발행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2) 세무서 위임조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① 위임하려는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 수 및 업무량 등에 비추어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② 주식변동조사 대상주주의 주식변동 내용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주식변동조사를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사무 관할을 달리하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주식변동조사 전 서면검토
1) 서면자료 생성 및 처리절차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유형별 주식변동 자료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출력한다. 각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본청에서 시달된 유형별 주식변동자료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한다.
2) 실지조사 대상자 또는 서면확인 대상자 선정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①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법인세조사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 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수시로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①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법인세조사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 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혐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확
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조사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변동사항에 대해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주식발행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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