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21.자 조세일보_강소 조세전문 로펌, 문턱 낮춰 고객의 동반자 될 것 [초대석]양근복 법무법인 삼익 대표변호사 “강소 조세전문 로펌, 문턱 낮춰 고객의 동반자 될 것” 법무법인 삼익은 올해 초 젊지만 경험이 풍부한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법률 시장에 뛰어들었다. 삼익은 작지만 강한 ‘강소(强小)’ 조세전문 로펌을 표방하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선박왕 권 혁 사건을 공동 대리하는 등 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배출되면서 법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 절대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조세소송 분야에서 법무법인 삼익의 생존 전략과 비전을 양근복 대표변호사로부터 들어봤다. 양근복 대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검사 출신이면서 국세청 감사관을 역임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Q. 우선 지난 1월 ‘법무법인 삼익’을 출범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갈수록 치열한 법률시장 환경에 대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대응해 갈 것인지 큰 밑그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 삼익은 조세분야에 특화된 작지만 강한 ‘강소(强小)’ 로펌을 지향합니다. 강소로펌으로 자리매 김하기 위해서는 대형로펌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겠지요. 신속한 의사결정과 판단으로 대형로펌이 할 수 없는 차별화를 이루고자 하며, 조직에 군살이 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로 고객의 필요 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합니다. Q. 삼익 구성원들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소개해 주세 요. ☞ 우리 법인은 채용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가 모두 7명이고, 공인회계사가 한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주축 변호사 3명이 국세청 출신입니다. 저는 검사로 약 20년 재직하다가 국세청 감사관으로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김홍철 대표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먼저 취득해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사 법시험에 합격한 후 국세청 심사과 사무관으로 특채돼 3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감병욱 변호사 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 사무관으로 6년간 근무 하다가 고려대 로스쿨 1기를 우등으로 졸업한 다음 법 무법인 광장 조세팀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 다. 조세 소송에서는 특히 실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삼익은 그런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실무 경험이 있 는 조세전문 변호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익의 조세 변호사들은 모두 서 울대학교 경영학과 또는 경제학과 출신이어서 조세분야와 회계분야를 동시에 접목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왜 법무법인을 만들게 됐는지 계기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감사관으로 2년간 근무한 후 작년 7월에 변호사로 단독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올 1월 법인 을 만들게 됐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합쳐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법인을 만든 가장 큰 계기라면 계기입니다. 실제 지금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보 이고 있고,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보통 조세소송을 다른 소송에 비해 어렵고 낯설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소송과 달리 조세소송만의 특징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조세소송은 워낙 전문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민법, 상법, 행정법 등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소송법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회계지식이나 세무실무도 필요합니다. 또한 조세의 고유한 논리나 이론에 도 정통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변호사 중에서도 조세전문가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체적으로 변호사가 늘어나고 특히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기존에 조세관련분야의 특기를 가졌던 분들이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면서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Q. 현직에 있을 때 국가 입장에서 조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로펌을 만들고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바라보는 조세 문제에 대한 시각은 다를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 는지. ☞ 가장 큰 차이점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세청은 거시적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첫 번째 역할인 반면 변호사는 개별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미시적 역할에 집중하게 되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Q. 지난 한 해 조세소송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논쟁이 대법원에서 정리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또한 송무국 신설 등 으로 과세관청의 조세소송 대응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돼 재판 과정에서 원·피고 간 치열한 논쟁이 수 시로 벌어졌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국제조세 분야 등 신종 유형의 조세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과세 논쟁과 과세관청의 고발 증가로 조세범칙 사건의 고발이 늘어난 경향도 큰 특징의 하나로 꼽고 싶습니 다. ◆…법무법인 삼익의 김홍철, 양근복, 감병욱 변호사 Q. 조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은 아직 시장에서 많지 않지만, 이미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조세팀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로펌의 조세팀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법인의 지향점이 ‘강소 조세전문 로펌’인데요, 저희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차별화된 수임료로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최근 판결로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고객 입장에서 해결책을 고민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론 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별사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조직인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로 고객 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해 갈 수 있는 점이 삼익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기억에 남는 조세 관련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최근 조세일보에도 소개된 판례인데요,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실질적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러한 과세관청의 재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에 반해 위법하다는 사건이 기억납니다(서울행정 2015구합65414). 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조세심판 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과세당국의 형식적인 조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Q. 좋아하는 법언(法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법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법은 물 흐르는대로, 세상사는 모두가 공감하는대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Q. 고객들에게 삼익이 어떤 로펌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세요. ☞ 삼익을 찾는 고객들께서 늘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같은 동반자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1~2년은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 될 것 같은데요, 내실을 다지고 시장의 평가가 좋으면 규모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Inside Interview] – 사람의 香 “특이한 이력, 평범하고 소탈한 성격”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양근복 대표변호사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검찰청 과 국세청이라는 소위 두 권력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했 다. 그동안 외부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던 국세청, 그 러나 2013년 당시 국세청은 강도 높은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냉철한 시각을 가진 외부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당시 현직 검사였던 양 변호사를 발탁해 세간의 화제 를 모았다. 그 화제의 중심인물인 양 변호사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국세청과 검찰기관의 특성상 과세처분과 수사를 통해 남의 재 산권을 제약하는 등 칼을 휘두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서 국민들에게 딱딱하고 차갑게 비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 다. 그는 그러나 “두 곳에 연달아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개별 구성원들은 모두 다 소탈하고 평범한 사람들로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 이웃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다. 다 사람 사는 곳 아니겠나”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런 그가 국세청 감사관직을 그만둘 때 보인 신사적인 모습은 국세청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화다. 그는 2년 동안 같이 했던 국세청 간부들과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중한 인연, 오래 간직하고 계속 이어나갔 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본 국세청 직원들은 “떠나는 마당에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하기도 힘든데 대단한 사람”이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었다고. 그는 평소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글귀나 경구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마음을 다 하여, 정성으로”라는 문구 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평범한 이 문구를 좋아하고 늘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법대 출신이 아닌 경영학과 출신으로 그 당시 사시합격생 가운데 비법대 출신은 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지만, 지금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 활동하는 대학 동창들이 많아서 기업의 회계자료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이 오히려 조세전문 로펌의 대표로서 특장을 발휘할 수 있 는 장점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 시절 기억에 남는 일로는 2011년 초대 마산지청장으로 근무할 때를 꼽았다. 그는 “새로운 청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외로운 일이었는데, 제 스스로 일일이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예산 확 보를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하며 설득하는 일을 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는 경험해 보기 어려운 일이었고, 개청을 해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감사관 시절에 대해서는 “일부 일탈행위를 하는 직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외부출신으로서 모나지 않게 활동하면서도 나름대로 청렴시책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회고했다. 새 직업인 변호사로서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직업인으로서 변호사가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며 “남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대신 해결해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받은 직업인데, 의뢰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적절히 중화시켜 나의 것으로 변환시키고 그 해결 과정에 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검사나 감사관 시절에는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분야의 평범한 시민을 만난다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다”고 덧 붙였다. 양 변호사는 평소 주량에 대해서는 “술을 잘 못한다”며 “검찰과 국세청 등 공직에 근무할 당시에는 못 마시는 술이라 도 다소 힘들게(?) 마셨지만, 지금은 그런 술자리가 없어서 편하다”고 말했다. 여가나 취미에 대해서는 가벼운 등산을 즐기는 편이라고, 그는 틈나는 대로 지인들과 근교에 있는 청계산이나 대모산 등을 자주 찾는다고 한다. [약력] ▲ 1983년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87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0년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졸업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년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2년 군법무관 복무 ▲1995년 검사 임용(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사법연수원,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근 무) ▲2011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2013년 국세청 감사관 ▲ 2015년 변호사 개업 ▲2016년 법무법인 삼익 대표 변호사(현)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김용진(사진) 기자 yjj@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