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자 택스넷]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
[2023.04.27.자 택스넷]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7. 26.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3. 18.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이 정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2019. 5. 1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와 같이 경감된 취득세 등의 감면분을 추가로 신고하고, 피고가 고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6.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감면분(가산세 포함)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2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제4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면서,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5. 3. 18.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내인 2019. 5. 16.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의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감면취득세 추징의 제외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②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동산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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