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자 택스넷]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2022.11.10.자 택스넷]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제주시에 있는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뒤 2014. 2. 24.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5. 5.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하여 소외인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15. 5. 31. 2014년 종합소득세, 2015. 7. 21.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16. 1. 22.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 5. 26. 2015년 종합소득세, 2016. 7. 21. 201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16. 8. 25. 201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 9. 27. 이 사건 빌라의 양도소득세, 2017. 5. 26. 2016년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행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0. 1. 7.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로 인한 용역비 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세무사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 즉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① 민법 제163조 제5호의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지, ②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이 적용되는지, ③ 민법 제162조의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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