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자 택스넷]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2022.09.28.자 택스넷]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다.
나. A는 2017. 9. 22.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기업형임대주택 293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인 원고에게 이를 신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1규정’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2규정’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재산세 50% 경감)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8년 1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및 제3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할 의무가 있는바,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제1ㆍ2규정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요건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A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제1규정에 의한 재산세 면제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A가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제2규정에 의한 재산세 50% 경감 대상일 뿐, 이 사건 제1규정에 의한 재산세 면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임대사업자인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이 사건 제1규정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특히 직접 사용의 주체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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