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자 택스넷]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022.08.03.자 택스넷]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미국법인인 원고는 2011. 7. 1. 내국법인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전자 및 그 자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기기당 일정액(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받는 소득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는 “한ㆍ미 조세협약이 ‘사용지’를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로 판단하는 이른바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해당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이와 관련하여, 위 한ㆍ미 조세협약 규정과 구 법인세법 규정의 관계 및 지위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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