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자 택스넷]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처분의 범위와 한계
[2022.05.17.자 택스넷] 당초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행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9. 7. 위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자산 및 부채를 A주식회사에게 포괄 양도하였고, 위 포괄 양도와 별도로 2009. 7. 시공사인 B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함)을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였다.
나. 피고의 2015. 3. 4.자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년 귀속 소득금액 증가로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7.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부외경비가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9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의 부외경비 지출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원고가 실제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부외경비를 지출한 사실, ② 부외경비 중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 ③ 부외경비 중 일부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3년 각 종합소득세를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위 부외경비 중 원천징수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의 2018. 10. 10.자 및 2018. 12.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2009년, 2010년,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새로이 부과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2018. 12.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도 새로이 부과하였다(이하 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귀속 각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원고는 위 라.항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20. 1. 30. “피고의 위 라.항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2018. 6. 7.자 재조사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 1년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제1항에서 ‘일반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세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특례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2018. 10. 10.자 및 2018. 12.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국세부과의 일반제척기간(5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바, 결국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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