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자 택스넷]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2022.01.26.자 택스넷] 예정신고는 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7. 19. A주식회사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5. 9. 20.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9. A주식회사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소외인 명의로 신탁하여 둔 ‘별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5. 9. 19.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별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소외인 명의로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2. 28. A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별건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2009. 1. 30. 이 사건 토지 및 별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잔대금이 모두 지급된 2006. 2. 28.이라는 전제 하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을 기초로 세액을 계산하여, 2017. 3. 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및 제4항은 위의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되(이하 ‘확정신고’라 한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적법하였다. 그러나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별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양도소득이 더 있는 경우, 위 예정신고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대상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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