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자 택스넷]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2021.09.14.자 택스넷]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1. 들어가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은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각 분납세액과 함께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가산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②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는 위 가산율에 대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③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④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은 해당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대해 “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각 분납세액 납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하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이 2012.8.9.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2013.2.28.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약 58억 원을 신고하면서 그중 약 44억 원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7.31.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월 말에 총 5회에 걸쳐 연부연납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나. 위 연부연납 가산금은 가산율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3.3.1.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3 소정의 연 4.0%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었다.
다. 원고는 5회에 걸쳐 위 연부연납세액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5차례 개정되어, 위 이자율은 연 4.0%에서 연 1.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8.7.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가산금과 원고가 납부한 위 가산금 사이의 차액 상당액은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각 분납세액 납부일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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