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자 조선일보] ‘기업 세무조사에도 미란다 원칙 있다’ 결과 뒤집을 수 있어… 내달 땅집고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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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세무조사 절차에 잘못이 있어도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죠. 요즘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소송 전문인 감병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영)는 “형사 재판에서 이른바 ‘미란다 원칙’처럼 세무조사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미란다 원칙은 범죄 용의자 체포 시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흉악범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 행시 46회 출신으로 국세청에도 근무했던 감 변호사는 세무 소송만 300여건을 진행한 베테랑이다. 감 변호사는 다음 달에 진행할 땅집고 기업세무조사 대응전략 원데이 특강에서 납세자 권리와 불복을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국세청은 관행적으로 전화나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한 뒤 세무조사를 벌인다”면서 “이때 공무원들이 진행한 행위가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다면 법원은 이를 세무조사로 인정하고 추가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고 했다. 세무조사는 연거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는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이의 제기 절차 없이 고지서부터 통보해도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감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세무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기업세무조사 대응전략 원데이 특강은 1·2차가 조기 마감됐고, 3차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21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총 6개 강좌가 진행된다. 참가비는 40만원이며 30명 안팎을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