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시행 두 달 앞, 유예 논의와 보유자가 챙길 것
핵심 정리
-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되며, 국회에서 추가 유예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 중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현행 일정대로면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매수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과세 시행을 앞두고 다시 나온 유예 논의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어 얻은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규정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미뤄졌고, 현행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다시 유예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시행 시기를 2~3년 더 미루자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과세 자체를 없애자는 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논의의 쟁점
조세금융신문(2026. 10. 7.)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여당 쪽은 여러 차례 유예를 거친 일정인 만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 쪽은 해외 거래소와 디파이 거래를 파악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추가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투데이(2026. 10. 31.) 보도는 여당이 1~2주 안에 유예 여부를 정하고, 유예하기로 하면 11월 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전하였습니다. 유예를 원하는 쪽은 과세 기반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고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시행을 원하는 쪽은 제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시행을 미룰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세정신문(2026. 10. 26.) 기고는 국내 상장주식과의 형평을 이유로 한 유예론에 반대하는 논지를 폈습니다. 가상자산은 국내 주식보다 해외주식과 성격이 가깝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이미 과세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만 거듭 유예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시장 충격이 걱정된다면 유예보다 기본공제 상향이나 손실 이월공제 도입으로 보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시행이 예정된 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며, 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해 세액을 정합니다(제64조의3 제2항).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에 든 부대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2027년에 생긴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제70조 제1항·제2항).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기준이 되는 이유
보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규정은 의제취득가액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합니다(제37조 제5항). 그때까지 오른 부분에는 사실상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장치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실제 취득가액이 연말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유리합니다. 오래전에 산 코인이나 거래소를 옮겨 다닌 코인은 매수 기록을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총양도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50% 이하)을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제37조 제6항). 이 경우 부대비용은 따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유자가 지금 준비할 것
- 매수 기록 보관: 거래소별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개인지갑으로 옮긴 기록을 연도별로 내려받아 두십시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계정이 정리되면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 보유 현황 정리: 2026년 말 현재 어느 거래소와 지갑에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두면 의제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 개정 여부 확인: 시행 시기가 미뤄질 때마다 제37조 제5항의 기준일도 함께 개정되어 왔습니다(2021. 12. 8., 2022. 12. 31., 2024. 12. 31. 개정). 이번에 다시 유예되면 기준일도 바뀔 수 있으므로 11월 국회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 과세 시행과 별개인 문제: 가상자산으로 집을 사거나 가족에게 보낸 경우의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 문제는 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현재의 소득세법 규정과 보도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와 공제금액,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가상자산이라도 거래 방식(스왑·스테이킹·에어드롭 등)과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계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인지는 의제취득가액 적용과 관련됩니다. 실제 신고나 거래 전에는 그때의 조문과 본인의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제5항·제6항 —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필요경비, 2026. 12. 31.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 50% 이하 비율
-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2항 —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가상자산소득에도 적용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5조 제1항 — 2027.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금융신문, 2026. 10. 7. —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행·유예 입장 차이와 발의된 유예·폐지 법안
- 한국세정신문 기고, 2026. 10. 26.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와 조세평등주의 — 해외주식과의 비교
- 이투데이, 2026. 10. 31. — 유예 결론은 11월 국회 세법 심사에서 — 찬반 논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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