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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자 리걸타임즈] 대법원, 지급보증수수료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

[2024.03.03.자 리걸타임즈] 한화솔루션이 한화케미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법인세 부과 적법

한화솔루션이 중국 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보증수수료는 한 · 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8일 한화솔루션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 1억 6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32248)에서 이같이 판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법무법인 율촌이 한화솔루션을, 남대문세무서장은 감병욱 변호사가 대리했다.

☞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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